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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하급심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유죄 재확인
서원일 | 승인 2015.08.28 00:37

   
대법원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안모(21) 씨에 대해 기존 판례대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영 기피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2004·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처벌의 예외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기존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하급심에서는 이런 판례를 따르면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해왔다. 병역 기피에 대한 법정형량은 ‘3년 이하 징역’이다.

하지만 최근 수원지법 황재호 판사는 지난 13일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종교적 신념으로 입대를 거부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전날에도 광주지법 최창석 부장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올해 들어 하급심들에선 세 차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년에도 무죄판결이 한 차례 더 나왔지만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조항에 대해 또다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만 대체복무제 등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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