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명품백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