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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서원일 | 승인 2024.06.10 18:40
김건희 여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명품백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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