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김 청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김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작전 지휘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6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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